■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되는 쟁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잠시 후면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끝났고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만큼 쟁점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쟁점은 좀 있는데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된 쟁점은 없는 거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이 정도의 법률적 쟁점하고 재판관들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형상 이런 재량, 이 정도만 쟁점인 것이지. 사실관계 인정에 관련된 절차적 쟁점은 없어요. 예를 들면 증거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어떤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대립된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판도 90분에 끝나고 기타 더 이상 필요한 증거기록도 없다는 거였잖아요. 검찰의 인증등부송달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관저에서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기각, 각하, 인용 중에서 두 분은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각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굳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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